건전한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
"남녀고용평등과 일. 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"에서는 사업주에게
"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"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다.
특히,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주는 전체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
집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,
이에 무료 현장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아래와 같이
시행하오니, 직원여러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.
* 장소: 컴윈 본사 2층 미팅실
* 시간: 2010년 3월 9일 pm 2-3시 ( 1시간)
* 강사: 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성평등강사 노 수 진
* 대상: 전직원
* 교육내용: 성희롱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?
-성희롱을 예방해야하는 이유
- 무엇을 성희롱이라고 하나요?
-성희롱 예방, 이렇게 합시다.
-성희롱, 이렇게 대처합니다.